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분야 보건·의료
- 현금(보험)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누가 받나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