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현금
- 개인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 : 생애 1회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누가 받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4-2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