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분야 문화·환경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누가 받나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원본 수정일2026-08-07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