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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분야 문화·환경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누가 받나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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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1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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