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분야 문화·환경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누가 받나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