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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누가 받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접수 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산림청 품종심사과
원본 수정일2026-07-30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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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7-30 · 산림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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