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누가 받나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연 중
접수 기관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 000
소관산림청 산림자원과
원본 수정일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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