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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 분야 문화·환경
  •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가 받나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
접수 기관산림청
소관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0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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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0 · 산림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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