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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분야 문화·환경
  • 현금(융자)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누가 받나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 신청 가능
접수 기관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소관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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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5 · 산림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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