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분야 문화·환경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누가 받나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61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 051-888-3861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 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 032-440-3684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 042-270-5557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 044-300-4415 · 경기도 산림녹지과 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 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043-220-3802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041-635-4507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 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 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 054-880-3602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 055-211-682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064-710-6772
소관산림청 산림자원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