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누가 받나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