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안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현물
- 개인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