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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분야 문화·환경
  • 상담/법률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누가 받나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원본 수정일2026-08-10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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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0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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