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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누가 받나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접수 기관재활보상부
소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0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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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4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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