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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누가 받나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 기준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소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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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8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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