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누가 받나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