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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 분야 임신·출산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누가 받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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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11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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