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분야 임신·출산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누가 받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