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분야 임신·출산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누가 받나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