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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 분야 농림축산어업
  • 기타(상담)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누가 받나

사업대상자

  •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 가. 개별경영체
  •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나. 법인경영체

(공통조건)

  •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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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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