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기타(교육)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누가 받나
- <정례직거래장터>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