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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누가 받나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1.01~2025.05.31
접수 기관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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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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