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누가 받나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