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 분야 농림축산어업
- 기타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누가 받나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