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누가 받나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