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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살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누가 받나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지자체(시, 군, 구) 공고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원본 수정일2026-08-13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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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3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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