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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 분야 농림축산어업
  • 서비스(일자리)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농업인 대상
  •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누가 받나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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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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