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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분야 문화·환경
  •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누가 받나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국가유산청
소관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원본 수정일2026-02-12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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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2-12 · 국가유산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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