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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분야 문화·환경
  •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누가 받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소관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원본 수정일2025-11-27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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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5-11-27 · 국가유산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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