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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 분야 주거·자립
  • 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 (대출기간) 14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누가 받나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 기준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우리은행
소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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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08 · 국토교통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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