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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분야 문화·환경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누가 받나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초(변동)
접수 기관(재)화물복지재단
소관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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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08 · 국토교통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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