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분야 문화·환경
- 상담/법률지원
- 현물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주요사업>
-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누가 받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 공항소음포털 02-2660-2456~60
소관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원본 수정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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