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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분야 주거·자립
  • 기타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누가 받나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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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08 · 국토교통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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