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분야 주거·자립
- 현금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