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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분야 주거·자립
  • 현금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소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4-2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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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4-21 · 국토교통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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