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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감면)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누가 받나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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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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