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현금(융자)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누가 받나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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