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 분야 임신·출산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누가 받나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원본 수정일2026-08-13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