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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분야 문화·환경
  • 기타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누가 받나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원본 수정일2026-07-2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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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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