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분야 보건·의료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누가 받나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접수 기관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소관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원본 수정일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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