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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누가 받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8-1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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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8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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