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소관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0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