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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 분야 보건·의료
  • 현금
  • 현물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누가 받나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소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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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8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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