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분야 문화·환경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누가 받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 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원본 수정일2026-08-10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