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분야 보건·의료
- 현물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누가 받나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