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분야 임신·출산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원본 수정일2026-08-12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