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분야 보건·의료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나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이용대상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원본 수정일2026-08-12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