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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기타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누가 받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 기준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원본 수정일2025-11-27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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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5-1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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