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 분야 임신·출산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누가 받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원본 수정일2026-08-13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