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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분야 임신·출산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누가 받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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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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