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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분야 보건·의료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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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주나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받나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원본 수정일2026-08-12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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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2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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