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분야 보건·의료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받나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원본 수정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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