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분야 주거·자립
- 상담/법률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누가 받나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원본 수정일2025-11-2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